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수금된 관리비를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로부터 승강기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825,000원씩 65회에 걸쳐 합계 금 53,625,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승강기관리업체들인 E엘리베이트, (주)서강엘리베이트에 매월 650,000원씩 합계 금 44,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9,42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Ⅱ,Ⅲ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승강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주차비 등 명목으로 수금하여 보관 중인 관리비 중 총 55,144,08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리비 부과 내역서, 입금표, 주차장일지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F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5,500만원 정도를 횡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D 관리위원회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