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정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7:25 경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306-4, 물총새공원 교차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불당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일시정지하고 진행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