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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상용 27 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7:51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문화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군 청 방면에서 평 곡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음성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음성 군청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적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양자 모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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