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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0047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2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토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70,272,700원은 소장 제출 이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소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서 그러한 서류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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