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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18 2016가단52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은 2016.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한 것이므로 위 서류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기 때문에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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