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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22 2016가단3473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1.부터, 6,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6,6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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