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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8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15. 8. 31.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 D은 2012. 5.경부터 2014. 4.경까지 각 원고 소속 트럭운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한편, 피고들은 고정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ㆍ퇴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각 별도로 관리하며 화물운송 업무가 있을 때에만 운전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017. 1. 25. “2015. 8. 31.부터 2016. 12. 14.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28,071,450원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피고 D은 “2012. 5. 15.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52,819,800원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들은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80만 원에서 32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가사 원고와 피고들 사의의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내용증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들 주장의 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 D의 주장의 임금채권의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고도 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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