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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1,517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자사의 지위 및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는 1980. 6. 9. 석유화학제품 등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체계 및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상여금(정기상여금, 설ㆍ추석상여금), 성과급, 정기휴가비, 노사화합비, 야간(심야)근무수당(이하 야간수당이라 한다), 연장(시간외) 근무수당(이하 연장수당이라 한다), 국공휴일 근무수당(이하 휴일수당이라 한다), 연차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야간, 연장, 휴일,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은 기본급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안전수당,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이하 기초임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ㆍ지급하였다.

⑴ 야간수당 :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근무하였을 때 기초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⑵ 연장수당 : 시간외 근무(평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 기초임금의 150%를 지급. ⑶ 휴일휴수당 : 국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초임금의 150%를 지급. ⑷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차년도에 기초임금의 150%를 지급하되, 만근을 하면 해당연도 잔여 연차일수의 2배를 인정하여 지급. 다.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3. 12. 31.을 정산기간으로 하여 원고와 퇴직금정산합의를 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금 81,383,559원을 지급하였는데, 산정방법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방법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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