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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538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인천광역시 산하 주차시설, 지하도상가, 장묘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영시설물 관리사업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다.

(2) 원고 A, D, E, F, G, K은 피고의 일반직 직원이거나 일반직 직원이었고, 원고 B, C, H, I, J는 피고의 상용직 직원이거나 상용직 직원이었다.

나. 피고의 임금 규정 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공단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용직, 강사의 경우에는 각각 상용직 고용규정,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과 운영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및 야간 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제27조(연차수당) 연차 휴가일에 근무한 자에게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각각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별표7] 수당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 대상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자[12급 및 3급(보직자)]를 제외한 직원(매월) 휴일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연월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일수 직원 상용직 고용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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