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에코그린(이하 ‘에코그린’이라 한다)은 2006. 7. 28.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가전제품)를 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에코그린과 사이에 2014. 10. 30.과 2016. 10. 30. 각 공제계약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6. 12. 31.까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에코그린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방치폐기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2016. 12. 27.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에코그린의 조업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장 내 폐합성수지, 폐가전제품 등 폐기물 약 400톤이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에코그린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2016. 12. 27.부터 2016. 12. 29.로 정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에코그린이 위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2. 30.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리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2. 28.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