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93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경 화성시 B 소재 건물(이하 ‘1차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7. 7. 19. 1차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화성시 C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이하 ‘2차 사업장’이라 한다) 2019. 7. 11. 피고에게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2차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1차 사업장에 대해 2018. 1. 15.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8. 2. 2. 원고에 대해 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1. 2차, 2018. 11. 22. 3차, 2019. 1. 16. 4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위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6. 18. ‘조업의 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