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전주시 덕진구 C 101동 13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접속하여 헤럴드 경제지의 ‘D 反D부터 非D까지 광폭행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댓글 란에 "콘돔여왕 넌,,,,, E하고 해 아들 낳을땐 콘돔 끝을 가위로 잘랐니, 칼로 잘랐니 아들 낳잔오, E하고 붙어가 아들낳았다며, 모르는 국민들은 니가 처녀인 줄 알잔오~ 할매처녀~ ㅋㅋ'라고 기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F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D에 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추가 게시물자료 첨부), 수사보고(선관위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