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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3: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종업원에게 “병신새끼야, 재수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꿈치, 왼쪽 정강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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