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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계산한다고 니미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뒤 E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백업 cd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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