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매수한 춘천시 H 등 4 필지와 피해자의 처가 매수한 I 등 3 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접수 수수료 20만 원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개발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받더라도 실제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예금계좌로 돈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개발행위 접수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4.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0. 5. 개발행위허가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5. 12. 23. 개발행위허가 접수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 15. 환경 검토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2016. 1. 28.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6. 4. 1.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매수한 양평군 K 등 13 필지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환경 검토 비용 300만 원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