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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고단21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9』 피고인은 2016. 8. 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 유의 파주시 D 토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22,327,650원을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23:32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327,65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133』

1. 피고인은 2016. 7. 28.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이 소유한 파주시 H 답 1,118㎡, I 답 455㎡, J 전 1,001㎡ 3 필지에 대하여 파주 시장으로부터 측량설계 및 건축설계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테니 이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체납된 세금도 약 2,000만 원 있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파주 시장으로부터 피해 자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8. 1. 측량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해

8. 2. 건축설계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143,968,320원이 부과되었다.

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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