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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68]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 역 부근 삼성생명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의 왕 경찰서 등기업무를 수임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7. 1.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5]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 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보령시 E 전 602제곱미터와 F 답 469제곱미터 등 2 필지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위 토지들을 책임지고 경락을 받아 주겠다.

경매를 받으려면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니 우선 670만 원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들의 경매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경락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경매 물건으로 나온 토지를 임의 매매의 방법으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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