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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경북 구미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 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5. 12.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북 구미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삼촌이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친동생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친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대출을 받아 매달 대출원리 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은 은행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달 대출원리 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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