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욕설을 하며 의부증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금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여, 58세)가 치아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 문제로 다툼 중, 주방 싱크대 문 안쪽에 설치된 칼 보관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겨냥하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