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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50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510,070 원 및 그중 211,894,377원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의 피고 C에 대한 대출 및 피고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D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 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은 피고 C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2 여신 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여신 금액란 기재 금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계약 일 상환 기일( 연장 일) 여신금액( 원) 이자율 1 2004. 1. 12. 2004. 7. 12. (2006. 1. 12.) 600,000,000 연 15%, 지연 배상금율 연 22% ( 이후 연 13%, 지연 배상금율 연 25% 로 변경됨) 2 2005. 3. 24. 2005. 9. 24. 100,000,000 연 13%, 지연 배상금율 연 25% D는 이 사건 제 1, 2 여신 거래 약정에 기한 피고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F은 피고 C과 D를 상대로 이 사건 제 1, 2 여신 거래 약정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가단 10740호), 위 법원은 2009. 9. 25. ‘ 피고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676,269 원 및 그중 211,937,499원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F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다.

F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 3 채무자 송달 일 H 은행, I 은행, J 은행, K 은행, L 은행, M 은행, N 은행, 중소기업은행, O 단체 2010. 9. 9. 대한민국 2010. 9. 8. F은 2010. 9. 2.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① 청구금액 ‘ 대여금 중 일부금 475,600,000원’(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중 원금 211,937,499 원 및 지연 손해금 263,662,501원이다), ② 채무자 ‘ 피고 C, D’,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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