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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3561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48,35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등의 발생 1) 원고는 2012. 2. 22.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아래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E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채무를 아래와 같이 보증하였다. 순번 여신 종류 약정일자 여신한도(원) 만기일 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율 (연 %) 보증한도(원) 1 시설자금 12.2.22. 200,000,000 13.2.22. 변동금리6월물 Koribor 1.85 6.697 채무전액 2 자금대출 13.3.18. 100,000,000 13.9.18. 변동금리6월물 Koribor 4.557 9.026 120,000,000 3 자금대출 15.1.9. 99,000,000 16.1.9. 6.728 9.564 118,800,000 4 자금대출 15.3.6. 50,000,000 16.3.6. 변동금리3월물 Koribor 4.528 9.232 60,000,000 5 자금대출 16.11.2. 90,000,000 19.11.2. 변동금리3월물 Koribor 5.073 9.713 108,000,000 6 자금대출 17.2.14 50,000,000 18.2.14. 기간별 시장금리 4.212 9.618 채무전액 2) 원고는 2008. 3. 20. 피고 B과 이용한도 16,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인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는 위 이용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2018. 3. 3.부터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5. 24. 기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516,319,025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7. 12. 1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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