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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48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D, E, F, G(이하 위 4명을 합쳐서 ‘피고 등’이라 한다)과 원고 B은 소외 망 H(1986. 9.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 원고 A는 그 처이자 원고 B의 모로,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은 1986. 8. 29.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창원시 I아파트 31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서울 도봉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은 피고 등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 앞으로 마쳐진 바가 없어 그에 관하여 소외 K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그 소유자로 등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매매대금 351,783,710원을 그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후인 2016. 1. 8. 위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합계 351,783,710원을 출급한 다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등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그에 관한 각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른 그 법정상속분 상당액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72,784,050원, 선정자 D에 대하여는 12,129,502원, 선정자 E, F, G, 원고 B에 대하여는 각 48,521,527원, 원고 A에 대하여는 72,784,0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05호, 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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