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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2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29.자 차용증에 기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15. 원고를 상대로 2015. 6. 29.자 차용증에 기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차2868호, 위 지급명령신청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어 같은 법원 2018가소38301호로 계속 중이다). 그 후 2018. 6. 1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2015. 6. 29.자 차용증에 기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소에 앞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이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어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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