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5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12. 30., 원금을 2,6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부터 2014. 8. 1.까지 합계 900만 원을 위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에서 미변제된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옷가게 건물 2층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한 금원임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원금을 포함하여 2012. 2. 14. 차용원금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로써 3,000만 원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나아가 위 3,0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증의 원금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