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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55014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123,678원 및 그 중 559,751,092원에 대하여 2016. 6.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아래 표 중 보증기간은 위 각 보증계약 체결 후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 (원) 1차 보증 2010. 3. 2. 240,000,000 2016. 12. 16.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2차 보증 2010. 12. 24. 352,000,000 2016. 12. 16. 기업구매자금대출 440,000,000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2)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3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399,485,548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2016. 5.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 따라 2016. 6. 28. 중소기업은행에 다음과 같이 대출 원리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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