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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6167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387,912원 및 그 중 674,153,202원에 대하여 2017. 8. 31...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원) 1차 보증 2013. 5. 14. 604,000,000 2018. 5. 11. 기업일반자금대출 755,000,000 2차 보증 2016. 4. 28. 228,000,000 2021. 4. 2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85,000,000 제1, 2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제10조). 2016. 2. 1.부터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 위 각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2017. 3.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제1, 2보증계약에 따라 2017. 8. 31. 하나은행에 다음과 같이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1차 보증: 461,272,267원(= 원금 451,200,000원 이자 10,072,267원) 2차 보증: 212,880,935원(= 원금 209,000,000원 이자 3,880,935원) 한편,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보증료, 지연보증료, 대지급금(채권보전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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