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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0803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8,527,446원 및 그 중 648,104,651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7. 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원고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에 대한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제1, 2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제10조). 2016. 2. 1.부터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 (원) 1차 보증 2012. 9. 14. 569,500,000 (536,000,000) 2013. 9. 13. (2016. 11. 25.) 기업구매자금대출 670,000,000 2차 보증 2012. 11. 29. 270,000,000 (242,250,000) 2013. 11. 28. (2016. 11. 25.)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300,000,000 피고 A은 원고가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2012. 9. 17. 여신한도 670,000,000원, 2012. 11. 30. 여신한도 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과 피고 A이 여신거래로 국민은행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이른바 ‘포괄근담보’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바 있는데 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설정 근저당권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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