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2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94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원) 1차 보증 2010. 11. 17. 86,400,000 2016. 11. 11. 중소기업자금대출 129,960,000 2차 보증 2015. 11. 9. 152,000,000 2016. 11. 8. 중소기업자금대출 190,000,000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 당시 B의 대표이사 C는 위 각 보증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아래 표 중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은 위 각 보증계약 체결 후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3)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당시 보증금액은 103,968,000원이었다

)를 이용하여 2010. 11. 24. 129,960,000원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5. 11. 20. 1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의 이자 연체로 2016. 10.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