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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나21245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도 없다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고치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피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13.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2가 2012. 5. 1. 18:5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② 소외 1은 소외 2와’를 ‘② 소외 1은 2009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한 후 소외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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