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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3노6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9. 6. 21:5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소재 영덕수산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약 5m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10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내사보고(일반)는 증거능력이 없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D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이나 I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달라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릇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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