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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9. 6. 21:5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소재 영덕수산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약 5미터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1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신고자인 D이 식당에서 있었던 피고인 일행과의 시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릇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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