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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2 2012고정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8:40경 대구 달서구 C무도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무도장 내의 식당보증금 800만 원 중 100만 원을 빼고 7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E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잡아 할퀴면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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