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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5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9.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남친을 보내놓고 같이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턱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F(D의 남자친구)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D를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유리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뺨이 찢어지자 그 순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 또는 주먹 등으로 D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1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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