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5] 피고인은 2018. 9. 18. 03:00 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뒷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 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 03:2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4,5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02] 피고인은 2018. 9. 20. 02:0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별건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첨부),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증 제 1호~ 제 7호) 사진 첨부], CCTV 사진 등, 수사보고( 여죄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상주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2018 고단 1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보고), 수사보고 (G 식당 CCTV 화면 캡 쳐),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용의 차량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