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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부터 같은 날 11:31경까지 재개발 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B 3층 빈집에 침입한 뒤, 파이프렌치와 배척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그 안에 묻혀 있던 난방용 동파이프 24미터 가량을 고물상에 팔 목적으로 절단하여 뜯어내는 등 시가 77,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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