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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02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7. 09:40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평택-제천간 고송도로 안성 JC 진입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우측 진입로로 진입하려하자 피고 차량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양하려다 중심을 잃고 차량이 왼쪽으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충격흡수시설과 충돌한 후 D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4,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과정에서의 원고 차량의 과실과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인 24,465,000원(34,950,000원×7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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