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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04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토 캠핑카 투자, 분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투자자 유치 및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1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게시판과 책상 등에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서류들을 게시해 놓은 후 투자자인 피해자 F에게 “카라반 4인승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 6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뒤에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라반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및 다음 카페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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