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8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강원 고성군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 F에게 “내가 강원 고성군 D 임야의 소유자인데, 내가 임야를 제공하여 줄 테니 피해자 회사가 카라반(캠핑카)을 제공하여 캠핑장 사업을 동업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강원 고성군 D의 소유자는 고성군이고, 피고인은 위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캠핑장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임야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여 함께 캠핑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7.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17,780,260원을 들여 캠핑장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명함 사진 촬영본, 오토캠핑장 공동사업 및 판매점 계약서 사진 촬영본, E 업무일지, 캠핑장 현장사진 촬영본, 출장복명서, 2016. 7. 25. 보고전, 2016. 7. 27. 보고전, 산지전용협의 요약 현황, 공사대금 증빙서류,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공사현장 사진 각 1부, 업무협조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