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28. 서울 영등포구 F빌딩 2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사에서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소액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는 270만 원이고, 가입할 경우 매일 2만 원씩 e-머니가 적립되며, 200일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구좌에 가입하면 센터장이 되며 센터에서 1구좌를 가입시킬 때마다 센터장에게 7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만 원을, 2014. 6. 2. 2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미국 G사는 그 실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미국 G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사업설명서
1. 피의자 A이 제시한 G 입금계좌
1. K카드 멤버십 회원신청서
1. 센터계약서
1. 센터 운영규칙
1. 고소인 출입금 내역
1. 사업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