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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단418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 2018. 10. 16. 16:5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교사거리에서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에게 중앙선침범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고지서를 교부받고, 위 교통단속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교통단속 장소 인근인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 D가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야 이게 왜 중앙선 침범이야 너 임마 몇 살이야 ”라며 항의를 하고, 위 경찰관 D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일부러 위 순찰차 좌측 뒷바퀴 앞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깊숙이 집어넣어 위 순찰차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도록 한 후, 마치 위 순찰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서 있는데 순찰차가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안산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할 때까지 위 경찰관 D가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현장사진, 피혐의자 A의 관광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업무 협조의뢰(119 구급활동 일지 송부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은 고의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CD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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