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01: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별다른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같은 날 01:55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주행 중이던 위 순찰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순찰차 앞으로 뛰어든 후 마치 위 순찰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순찰차에 치었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할 때까지 위 E, 위 F이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02:41경, 같은 날 02:44경, 같은 날 02:49경 및 같은 날 02:5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순찰차에 고의로 부딪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순찰차에 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미단속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단순물피 교통사고 처리결과 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