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신고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떠나려 하자 순찰차(순61호)의 앞을 막아섰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좇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정도 밀치고, 위 순찰차 앞에 서서 20분 정도 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2장,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터기로 정산된 택시요금이 과잉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이를 대신 해결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택시기사가 요금을 포기하고 떠난 후에도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20분 가량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찰차를 촬영하려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한 일이 있을 뿐 경찰관을 밀치거나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 앞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20분 가량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던 끝에 휴대폰을 꺼내어 순찰차를 찍은 후 경찰관에 의하여 차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