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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9:50경 남양주시 마석로 27 도로를 마석역 후문 방향에서 마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건너오는 피해자 C(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나 보도가 아니라 차도를 보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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