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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4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8. 18: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58세)이 콜라텍에서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51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진단서, 구조증명서, 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각자 다른 장소(피고인 A은 콜라텍 안, 피고인 B는 F식당 안 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폭행 당사자로 피고인들은 지목한 이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자신의 옆구리 등을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걷어찼다”는 취지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최초 수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 제5회 조사 시부터 법정까지 단독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은 수사 기간 내내 폭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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