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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에 있는 여의도한강시민공원 남자화장실 앞에서, A(여, 27세)이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가, A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26세)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25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이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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