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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19고단3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6. 12: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커피에 타 C(가명)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7세)(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신경안정제 분말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신었던 신발에 대한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기록상 피고인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양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그 가액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인 것은 성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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