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안동시 D 대 291㎡ 중 별지 도면 표시 13,14,15,16,17,20,13.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F은 1913. 3. 15. 안동시 D 대 29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취득하였고, G은 같은 날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제1 토지와 접해 있는 E 대 75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합의 1) G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을 전후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0, 17, 18,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31㎡(이하 ‘별지 (ㅁ) 부분’이라고 특정한다
)에 목조스레트지붕 47.31㎡ 및 목조스레트지붕 부속사 15.66㎡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다. 2) F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1923. 10. 10.경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2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32㎡를 G으로부터 이전받는 대신 그 대가로 G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3㎡,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8㎡(선내 (ㄱ), (ㄴ) 부분의 총 면적은 201㎡)을 이전하여 각 토지 부분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합의’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1) F은 이 사건 교환합의 무렵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이 사건 제2 토지 중 선내 (ㅂ) 부분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주택 51.33㎡, 목조기와지붕 부속사 24㎡, 목조스레트지붕 부속사 12.08㎡를 신축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지적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