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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7가단43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인 소외 C은 1989. 12. 19. 분할 전 전라남도 D 대 114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소외 E에게, 다시 E은 원고에게 순차로 분할 전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C은 1990. 6. 27.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분하여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는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0171호로 자신의 모친인 소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0. 6. 26. 매매)를 마친 후, 곧바로 원고에게 이 법원 접수 제20172호로 199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과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흙담 구조 1층 부속사 33㎡가 존재했는데, 일자 불상경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 지상에 시멘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고,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0㎡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현재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물만 남은 상태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2007. 1. 20.부터 2017. 12. 6.까지의 임료는 합계 2,414,140원으로, 그 이후 월 임료는 21,400원(= 이 사건 제1토지 월 임료 4,600원 + 이 사건 제2토지 월 임료 16,8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갑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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