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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74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거 상장회사 ㈜E 주식 관련 업무를 한 주식 전업 투자자이었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G과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2. 경 피해자들에게 “( 주 )E 주가가 향후 많이 올라갈 것이니 주식을 매 수해라.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금을 책임지겠다.

”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E 주식 44,689 주를, 피해자 G에게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주식 283,032 주를 매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이후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E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금 변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들에게 “( 주 )E 주식을 실물로 건네주면 원금( 매수금액 )으로 반드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E 주식을 실물로 건네받아도 주식 매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2. 경 약 6,000만 원 상당의 ㈜E 주식 44,689 주를,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주식 283,032 주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으로부터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주식 327,720 주를 실물로 받아 와서 그 주식을 매도한 후 원금 4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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