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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70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돼지 사육시설( 면적 1,988.1㎡, 돼지 약 300마리) ‘ 재경 농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설 주위에 가축 분뇨가 퇴적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6. 25. 경 및 같은 달 26. 경 비가 내리자 빗물로 인해 위 시설 주위에 퇴적된 가축 분뇨가 인근에 위치한 공공 수역인 ‘ 상 천천 ’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료 채취 확인서, 수질검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과실범, 배수관 공사, 반성 및 재범 우려 높지 아니 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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